부속서 I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EC) No 2015/2030 수정 규정(EC) No 850/2004

부속서 I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EC) No 2015/2030 수정 규정(EC) No 850/2004

유럽 ​​연합 국가에서 법적 규정(EC) 2015/2030이 유효함에 따라 현재 규정(EC) 2015/2030의 부록에 있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대한 표가 수정되었습니다(부록 I). 변경, 부속서 I 파트 B, 클로로(단쇄 염소화 파라핀)에 설명된 알칸 C10-C13 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속서 I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EC) No 2015/2030 수정 규정(EC) No 850/2004

법적 규정(EC) 2015/2030에 따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적으로, 1중량% 미만 농도의 단쇄 염소화 파라핀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조제품 또는 0,15중량% 미만 농도의 단쇄 염소화 파라핀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 출시 및 사용은 허용.
  2. 다음과 관련하여 사용이 허용됩니다.
    1. 4년 2015월 XNUMX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된 단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하는 광업 및 댐 실란트의 컨베이어 벨트
    2. 위의 (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 2012월 XNUMX일 이전 또는 이전에 사용된 단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하는 물품
  3. 4(2)조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하위 단락은 위의 XNUMX조에 언급된 물질에 적용됩니다.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유효한 법적 규정(EC) 850/2014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적 규정의 목적은 특히 예방 원칙을 고려하여 화학 물질의 생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거 또는 제한함으로써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물질로 구성, 포함 또는 오염된 폐기물에 관한 특정 조항을 규정합니다.

우리 조직은 훈련되고 전문적인 직원과 첨단 기술 장비, 부속서 I(EC)의 영구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와 함께 다양한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한 수많은 테스트, 측정, 분석 및 평가 연구 중 또한 2015/2030으로 번호가 매겨진 규정(EC) 번호 850/2004를 개정하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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